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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미국이다]소비자 보호국

미국은 소비자의 천국이라고 한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를 넘기고 미국이 변함없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바로 소비자를 왕처럼 대하는 경제인들의 자세가 크게 한몫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미국에는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으며 소비자 보호법 역시 상당히 강화돼 있다.

세금환불 시즌과 함께 1년중 미국인들의 소비가 한창 최고에 달하는시기를 맞아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기관인 소비자보호국(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과 기타 소비자를 위한 기관들을 소개한다.





▲ 가주소비자 보호국(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소비자 보호국은 명칭 그대로 각종 비양심적인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기관인 이곳에는 36개의 부속기관이 소속돼 있으며 기관별로 소비자를 위한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소비자 보호국의 본부나 각지역 사무소에는 어느 곳에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Mission Statement)를 걸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를위해 봉사하고, 법규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업주들과 함께 일하며 부도덕한 상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스테이트먼트는 모든 직원들에 암기를 요구하기도.

‘가주 소비자 보호국’에서 하는 일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불만사항 접수와 이를 해결해 주는 업무 외에 기술직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재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급해 주는 라이선스의 종류는 어카운턴트에서 부터 자동차 수리업, 미용사와 이발사 자격증, 애완견 트레이너, 너싱홈 간호사자격 등에 이르기 까지 약 200여종이다.

가주 소비자보호국에 각종 불만사항을 신고할 때는 보호국의 직속기관인 소비자정보센터( Consumer Information Center)에 연락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곧 관련당국과 연락을 취해 해결해주거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준다.

무료전화번호는 (800)952-5210.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는 연방정부기관인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all for Action ▲ Citizens Right To Know ▲ Coaliton Against Insurance Fraud ▲Consumer Action ▲Consumer World ▲Direct Sel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National Consumers League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s ▲Scam Watch ▲Tenants Union 등 상당수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비영리 기관으로 활동하는 소비자 보호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주 소비자 보호국을 통하면 된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YWCA 한인 봉사부(213-380-3345)에서 각종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카운슬링을 해주고 있다.
YWCA에서는 카운슬러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 Box)

<소비자보호국이 조언해주는 판매 사기방지법>

▲어떤 거래를 하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거래를 하는 상대가 거래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의문이 가는 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단 사인을 한 후에는 사기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아주 작은 글씨로 써있는 내용들을 특히 잘 살펴 읽어야 한다.
▲특히 가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면 일단은 사기성 있는 거래로 의심하는 것이 좋다.
▲여행철을 앞두고 특히 요즘은 여행에 관한 사기가 많아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여행에 관한 세일즈의 경우 전화로 할인패키지판매를 의뢰해오면 일단은 의심해야 한다.
특히 여행 스케줄 등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는 절대 아무런 계약에 서명해선 안된다.
세일을 하는 여행사가 공인된 여행단체의 멤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내 대형 여행관련 단체인‘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트레블 에이전트’(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나 ‘U.S 투어 오퍼레이터스 어소시에이션’( U.S. Tour Operators Association)의 멤버라면 믿을만한 여행사로 인정해도 된다.
또한 만약 계약이 이루어져 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엔 될수 있는대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하기 좋다.
▲전화로든 우편으로든 무료로 어떤 상품에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상품을 받아가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요구하는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소비자 보호국이 접수한 가장 빈번한 소비자 신고사항>


(1) 차량등록 갱신에 관한 내용
(2) 아파트 렌트시 렌트비에 얽힌 주인과의 마찰
(3) 각종 콜렉션 에이전트들의 횡포
(4) 무료 상품에 당첨되었다는 사기성 상품판매
(5) 각종크레딧 카드 사기
(6) 그로서리 마킷에서 상품가격에 관한 실수.
(7) 리콜된 상품 구입에 관한 반환 내용.
(8) 주식투자 에이전트들의 사기.
(9) 비영리 단체를 사칭한 사기 단체의 모금행위
(10) 가짜 라이선스로 주택 수리를 한 업주들에게 주택수리를 한 후 큰 손해를 본 경우.


<한인커뮤니티 소비자 상담 관련기관>

▲ YWCA 한인 봉사부 (YWCA Counselling Service)
3550 W. 6th Ave. #200 LA, CA 90020 (213)380-3345, e-메일 주소: janet.lee@ywcagla.org.
▲ LA 법률보조재단 (Legal Aid Foundation of LA)
1102 Crenshaw Bl. LA, CA 90019
(323)801-7987
▲아태미주법률센터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1010 S. Flower St. #302 LA, CA 90015
(213)748-2022
▲LA 한인회 ( Korean American F ederation of LA)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323) 732-0192
▲컨수머 액션 ( Consumer Action)
(415)777-7635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인포메이션 센터 한국어 서비스 (Consumer Information Center)
400 R. Street, Suite 1080, Sacramento, CA 95814
(800)95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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