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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권자는 한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가

임종범 변호사/한미법률사무소

한국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이 한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우수 외국인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국 시민 중에는 캐나다 및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이중국적을 법으로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꼭 하나만 택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며, 만약 스미스라는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는 스미스에게 미국 국적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스미스가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우선 살펴본다. 한국법은 허용된 행위만 합법이다. 법에서 ‘이중국적은 허용된다’라고 해야지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는 한 이중국적은 허용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데, 미국의 경우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법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는 말이다. 이민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미국 생활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과 말 그리고 풍습이 다른 이곳 생활이지만, 많은 교포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금지되지 않은 모든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미국 법치 이념에 기인한다.



한국의 개정 국적법을 환영한다. 미국의 많은 우수 인재들이 한국 정부에 등용되어서 한국의 국위선양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동량들을 지구 곳곳에서 발굴하여 세계로 솟아 오르게 할 대한민국의 너른 나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래인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에게 알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의 조국이 그대를 필요로 한다면, 한달음에 달려가라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다. 미국은 넉넉한 그 법의 두팔을 펼치고 언제고 그대를 다시 맞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야흐로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한인 동포들의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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