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사지 팔러가 경찰 제소? 매춘혐의 체포 한인 여성 "성폭행당했다" 제소키로

경찰 함정 수사로 적발된 한인 마사지 팔러가 자신을 체포한 경관이 수사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성폭행'을 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의사를 밝혔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은 지난 3월3일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한인 마사지 팔러 조모(29)씨가 매이컨시 당국에 성폭행 불법 체포 인권 위반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50만달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매춘 혐의를 취하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자신의 T스파을 찾은 사복 경관이 80달러에 구강성교를 요구했고 이에 응한 뒤 바로 체포됐다면서 경관의 행위가 불필요했던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해당 경관을 처벌하지 않는 경찰과 시정부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사복 경관의 '정체'를 알게 된 직후 경관이 남긴 콘돔을 그대로 냉동 보관 이미 정액 DNA가 해당 경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상태로 향후 소송이 이뤄질 경우 증거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은 "명확한 매춘단속 규정은 없지만 단속경관에게 불필요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의 의미는 화대가 오간 것만 해도 체포할 수 있는데 이후 성행위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다.

서우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