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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에도 불체단속법 생기나… 케네소대 불체학생 체포 11월 선거 쟁점 부상 조짐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 “애리조나식 단속” 강경발언

케네소대 불법체류 학생 문제가 최근 남부의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오는 11월 조지아주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들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케네소대 정치학과 학생 제시카 콜로틀(21) 사건을 계기로 앞다퉈 애리조나 식 불체자 퇴치법 제정을 공약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유력 주지사 후보인 존 옥센다인 보험 커미셔너는 불체 신분인 콜로틀 양이 케네소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대학에 자유롭게 입학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학생 이민자에 대한 체류신분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워싱턴 정치권이 불법이민 단속에 반대할 경우, 주지사로 직접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애리조나 주 같은 반이민법 제정도 불사할 것임을 드러냈다.

또다른 유력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캐런 헨델 전 조지아주 국무장관도 “주립대에 입학하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태는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그 학생을 불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온 부모의 책임”이라며 “조지아주도 애리조나 주와 같은 불법체류자 대책법이 필요하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에릭 존슨 전 상원의원 역시 “연방법과 주법은 불체자가 대학교육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예산 부족으로 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주립대학이 불법체류자의 학비를 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이산 딜 전 주 하원의원은 “조지아 주립대 총장들에게 불체자 입학은 연방법을 어기는 것임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제프 챕맨 전 주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조지아 시민이 직장을 잃고 대학 입학 기회를 잃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수면 밑에 있던 조지아주 반이민법 논쟁도 되살아날 조짐이다.

지난 2005년 당시 칩 로저스, 케이시 케이글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의 주립대 입학을 금지하는 SB-171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해 공화당은 또다시 불법체류자의 공공혜택 수혜를 금지하는 SB-529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존슨 후보 측은 “불체자 주립대 입학도 일종의 공공혜택이므로 당연히 불법”이라며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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