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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 에스크로 기간 연장하려면…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숏세일 에스크로 기간 연장하려면…

Q: 숏세일로 나온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현재 에스크로 진행중인데 사정상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고 구입자금의 일부가 한국에서 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한달만 연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A: 숏세일 승인을 받으면 1차 은행에서 언제까지 에스크로를 끝내라고 날짜를 정해준다. 이 기간은 대략 한달 반에서 두달정도로 보면된다. 바이어는 은행이 정해준 기간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에스크로를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은행에 설명해야 된다.



은행이 봤을때 연장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은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고려대상이 안된다면 연장은 힘들어진다.

또한 은행에 따라 에스크로 연장을 언급했다가 숏세일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들은 연장신청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단지내 동형 유닛 리스팅 가격책정은?

Q: 콘도에 살고 있는데 한달 후 팔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단지내의 다른 유닛이 2주전 마켓에 나온상태다. 가격은 49만달러에 나왔다. 내 유닛과 사이즈가 같지만 이 유닛보다 빨리 팔려면 49만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리스팅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

A: 꼭 그렇지는 않다. 만약 귀하가 47만9000달러에 리스팅을 올렸을때 다른 유닛이 가격을 45만9000달러로 내린다고 치자. 이렇게되면 한 단지내서 두 유닛이 가격인하경쟁을 펼치게 된다.

바이어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면 두 유닛의 가격경쟁은 어디서 끝이 날지 모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다. 경험으로 볼때 일단 한 유닛이 팔리게되면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나머지 유닛을 팔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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