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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제 3자 체크

바이어와 3자가 함께 체크에 서명해야

몇 년 전 열렸던 에스크로 얘기다. 비즈니스를 사고 팔기 위한 에스크로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되었다. 문제는 바이어의 디파짓이었다. 바이어가 가지고 온 디파짓 체크가 바이어 본인 것이 아닌 제 3자의 것이었다. 1만달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셀러와 바이어는 바이어의 디파짓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즉 바이어에게 돌려 줄 것인 지 위약금 명목으로 셀러가 일부를 받을 것인 지에 합의가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바이어에게 디파짓 체크를 준 제 3자가 바이어가 자기에게 빌려간 돈이니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하였다.

순간적으로 일이 복잡해지는가 싶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파일을 찬찬히 훑어보니 그 제 3자가 서명한 디파짓에 대한 약속조항이 있었다. 내용은 본인은 바이어를 위해 1만달러를 에스크로에 디파짓한 것이니 1만달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에스크로가 중간에 취소될 경우에 1만달러에 대한 처리는 셀러 바이어의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 서류를 근거로 조용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놀란 가슴을 쓰러내린 사건이었다. 융자를 받아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사는 경우 자금출처 문제로 대부분 바이어 본인의 체크를 입금한다. 하지만 이처럼 에스크로에 바이어 체크가 아닌 제 3자 체크가 입금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부인 이름으로 에스크로를 열었는데 남편 이름의 체크를 입금한다거나 아들 딸 명의로 사는데 부모님이 다운 페이먼트를 내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안심이지만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의 체크를 가져올 때도 있다. 이런 때는 융자회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해드린다.



어쩔 수 없이 3자 체크를 입금해야 할 경우 에스크로는 제3자 디파짓 지침서에 그 제 3자와 바이어가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괜히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한다. 하지만 서로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두는 것이 향후 얼굴 붉어질 일을 방지하게 된다.

어제 어느 분이 3자 체크를 디파짓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문득 몇년 전의 이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에스크로 오피서가 판단하기에 거래가 약간 복잡해 보이면 서류를 더 꼼꼼히 챙기게 된다. 이번 디파짓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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