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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 상담] 친척에게 숏세일로 팔려는데…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친척에게 숏세일로 팔려는데…
Q: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숏세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뷰도 있고 5년전 15만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했다.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숏세일로 넘기기가 아까워 친척한테 팔고 싶다. 가능할까?

A: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능하다. 그 친척이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떠한 법적 소유권이 없고 은행구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숏세일 바이어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홈 오너가 숏세일을 신청하면 은행관계 서류를 요구한다. 등기상 소유권은 은행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러나 일부 홈 오너중에는 아내 이름의 주택을 남편이 숏세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다.



은행들은 아내 재산을 남편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아내가 부실 부동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현금재산을 남편한테 넘겼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랜트 디드를 분실했는데…
Q:
집을 구입한지 한달정도됐을때 카운티 등기소로부터 '그랜트 디드'(Grant Deed)라는 것을 받았다. 그런데 한달쯤 뒤에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그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랜트 디드는 집 문서라고 하는데 분실하게되면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게되는 건가.

A: 걱정할 필요가 전혀없다. 그랜트 디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카운티 등기소에 등재된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랜트 디드는 소유권 변경신청서와 이에대한 공증인 사인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단순히 디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집 주인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디드는 해당 주소의 소유권이 누군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일뿐이다. 본인이 원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랜트 디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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