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5분상담] 은행잔고 있어도 숏세일 가능한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은행잔고 있어도 숏세일 가능한가
Q:
조금만 버티면 경기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경기 회복속도가 늦어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숏세일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은행계좌에 부모님이 맡긴 5만달러가 있다. 어떻게해야 되나.

A: 은행에 기본적인 생활비 이상의 돈이 있으면 숏세일이 힘들다. 지금이라도 은행에 입금된 돈을 찾는것이 좋겠다.

은행측에 돈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되겠지만 모든 은행들이 홈오너 마음같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서류로 처리한다.



비록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말로 설명해도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5만달러라는 숫자가 찍혀나오면 숏세일 승인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문제가 될 소지는 미리미리 정리하고 숏세일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양 받은 콘도 문제가 있는데…
Q:
한달전 새로 분양하는 콘도를 구입했다. 그런데 방 한개의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나무바닥의 몰딩이 벽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이미 에스크로가 끝났는데 셀러가 고쳐줄지 모르겠다.

A: 새 집을 구입하면 워런티가 있다. 대개의 경우 1년과 10년짜리 두가지가 있다.

플러밍 에어컨&히터 문 창문 등 주택내부의 기본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1년간 워런티가 된다.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개발업자가 하자보증을 해준다. 이러한 워런티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것이므로 개발업자들은 반드시 보증기간을 지켜줘야 한다.

따라서 새 집을 장만한 새 오너들은 이사하고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여름이라도 히터를 켜보고 겨을이라면 에어컨도 작동해봐야 한다.

귀하의 경우 콘도 HOA에 연락해서 수리부문에 대해 설명하고 워런티 공사를 해주는 업자와 연락을 취하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