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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주택구입 비용

숏세일은 셀러가 내야 할 비용…바이어가 부담해야 할 때도 있어

처음 집을 사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하고 디파짓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이다.

바이어나 셀러가 계약 내용에 따라 행해야 할 일들은 주로 에스크로 밖에서 일어난다. 가령 에스크로 오픈 후 바로 인스펙션을 해야 한다거나 은행에 융자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다.

한편 인스펙터나 감정사에게 나가는 비용처럼 작업이 끝나자마자 지급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비용은 에스크로를 통해 처리된다. 통상적으로 집가격의 2~4%가 전체적인 클로징 비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클로징 비용은 셀러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어떤 융자상품과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 언제 클로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이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융자에 관련된 것이다.



20% 이상을 다운하는 일반융자에 비해 FHA 융자처럼 다운을 적게하는 융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게 느껴진다. 융자액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모기지보험 선납과 재산세와 집보험에 대한 예비비 때문이다.

셀러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오퍼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것이다. 리스팅 가격대로 오퍼를 쓰면서 셀러에게 클로징 비용의 일부를 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고칠게 너무 많아 보이면 크레딧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요즘은 숏세일 매물이 많아 통상적으로 셀러가 내야 할 비용도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셀러 은행이 터마이트 비용을 제한한다거나 각종 디스클로저 비용을 안내준다거나 하면 할 수 없이 바이어가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언제 클로징하느냐에 따라 선납비용이 달라진다. 펀딩한 날짜부터 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클로징한 날 즉 집주인으로 등기가 된 날부터 카운티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말일날 클로징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선납이자는 하루치만 내면 된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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