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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급등…소기업 비상

보험사들, 개혁법 시행 이후 최고 40% 인상 통보
직원 부담 늘리거나 약값 혜택없애
주정부에 시정 요구 서한 보내기도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이후 주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인 기업들도 최고 4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고 있다. 직원 4명을 둔 뉴저지의 한 무역회사는 지난달 8월 33%의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늘어난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어 디덕터블을 높이고 약값을 커버하지 않는 플랜으로 바꿨다. 직원 3명의 또 다른 한인 업체도 37% 인상 통보를 받고 코페이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리크루팅업체 HRCap 김성수 사장은 “지난해 보험료가 20%가량 오른 데 이어 올해 더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회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코노 보험 박명근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인상률이 10% 이하인 회사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며 “암환자 치료 거부를 비롯한 보험사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위험 부담이 커져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포스트는 27일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소기업주 수백명이 뉴욕주 보험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 보험사들은 매번 보험료를 조정할 때 주 보험국에 인상안을 알리고 승인받는데, 올해는 건보개혁법 통과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보험국에 편지를 보낸 한 업주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37% 인상안 승인을 요청했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이대로 보험료가 확정된다면 직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건보개혁법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과거 병력을 이유로 아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 가족 건강보험에 26세 이하 성인 자녀도 포함시켜야 하는 등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5분의 1가량이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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