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분상담] 트러스티 세일 연기하고 싶은데…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숏세일을 하고 있는데 트러스티 세일 통지서가 날아왔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몇개월씩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페이먼트를 오랜기간 연체하다보면 채무연체통지서(NOD)와 트러스티 세일 통지서(NOTS)가 배달된다.
따라서 숏세일을 진행중인 홈 오너들은 거래중간에 이러한 서류를 받게된다.
현재 바이어가 있는 상태라면 귀하의 리스팅 에이전트는 은행측에 트러스티 세일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물론 100% 보장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숏세일 진행상태를 설명하면서 트러스티 세일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기해주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일주일이나 2주정도씩 연기해준다. 아마 귀하의 리스팅 에이전트는 날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연기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다.
융자금과 시세가 비슷한 경우 매각법
Q: 부부 수입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집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모기지 융자금이 36만달러 남아있고 시세는 37만달러정도 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차라리 숏세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A: 숏세일은 은행빚이 시세보다 월등히 많을때 시도한다. 정규매물로 팔아서는 은행빚을 감당하기 힘들때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만약 시세대로 팔 게되면 에이전트 커미션(5%)을 합쳐 거래 비용이 약 2만3000달러정도 소요된다. 집을 37만달러에 판다고 가정하면 계산상 1만달러가 남는다. 이 금액을 더하고 빼면 셀러는 약 1만3000달러정도를 갖고 들어와야 에스크로를 끝낼 수 있게 된다.
귀하가 이 정도 금액을 넣을 수 있은 형편이라면 숏세일보다는 정상적인 매각이 낫다. 그러나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팔게되고 몇만달러의 돈을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숏세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문의:(213)39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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