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재융자 비용
재융자 할 때도 타이틀 보험 및 에스크로 비용 등 똑같이 지불
이처럼 재융자는 좋은 이자율 좋은 조건을 주는 새 은행(혹은 같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기존의 융자원금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융자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달 후부터는 기존에 내던 페이먼트보다 확실히 줄어든 페이먼트를 은행에 보내게 된다. 물론 30년 고정을 15년 고정으로 바꾼다든 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건은 이자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리고 재융자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이다. 이자율 차이는 1~2% 정도라 페이먼트가 많이 줄어 좋은데 이 이자율을 얻기위해 비용을 많이 내야 한다면 고민된다.
그러면 재융자관련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융자은행에 주는 렌더비용이다. 렌더비용은 대략이 없다. 렌더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아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융자액의 1%에 해당하는 융자비용 외에도 융자심사 명목으로 500달러 서류비용으로 200달러 등 다양하다. 렌더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크레딧보고서 비용과 감정비용은 꼭 내야 한다.
집을 살 때 타이틀 보험과 에스크로 비용을 지불한다. 간혹 재융자를 할 때는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재융자는 새로운 렌더와의 작업이다. 같은 은행에서 재융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새 융자에 대해 타이틀 보험을 들어야 하고 에스크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타이틀보험은 융자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집을 살 때 드는 융자보험보다 재융자에 대한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에스크로비용도 일반적으로 융자액에 따라 계산되는데 만일 렌더나 융자 에이전트가 특정 에스크로와 지속적으로 재융자를 해왔다면 그 에스크로를 쓰는 것이 비용면에서 좋을 때가 있다. 단골 렌더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재산세나 집보험료를 계획하고 있던 것 보다 빨리 내게 되기도 한다. 카운티 재산세를 12월에 낼 계획이었지만 은행 요구에 따라 10월에 재융자를 끝내면서 내야 한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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