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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의 상법 Q&A] 인터넷 사업체 비방 글

Q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누군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식당 가이드 사이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음식 서비스 위생 상태가 형편 없다고 쓰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것도 있을뿐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유사한 비방을 올려 놔서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의 경쟁 가게에서 그런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비방으로 사업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것 같아 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이 활발해 지면서 간혹 식당이나 소매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들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역에 기반하고 입소문에 많은 부분 의지하게 되는 식당이나 중소 규모 소매업체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의 등장이 마케팅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 좋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서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단 진술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업체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인 이상은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 훼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명예훼손과 대비되는 상대방의 권리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아주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로써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대 논리입니다. 가령 "그 식당의 음식이 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견을 밝힌 사람의 주관적 기준에 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즉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명예훼손 사건 성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비방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P 주소등이 쉽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체에 소환장(Subpoena)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경쟁 업체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비방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고의적 사업 방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 관계자가 그러한 비방을 했다고 하면 명예 훼손을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문의 : 213-382-3500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김한신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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