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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소유권 변경신청서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소유권 변경신청서란…
Q:
집을 구입했는데 한달쯤 지나고 나서 카운티 등기소 명의로 소유권 변경(Change of Ownership)에 대한 질문서를 받았다. 또 세금공제(Tax Exemption)와 관련된 서류도 한 통 받았다. 이 서류들은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되는지 알고 싶다.

A: 먼저 소유권 변경신청서를 보자. 대개의 경우 이 서류는 에스크로 종결할때 제출했지만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서 다시 보내는 사례가 종종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확인서다. 항목별로 읽어보면 부동산이 부부간 명의 이전이냐 투자자들간의 소유권 변경이냐를 묻는 내용들이 있다. 또한 구입가격에 대한 질문도 있다.

소유권 변경서류는 재산세 산정국이 새로운 재산세를 산정하기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보면된다.



질문내용에 체크를 해서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으로 보내면 된다. 만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집을 사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세금공제메일은 홈 오너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재산세 산정가치에서 7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서류다.

구입가격이 50만달러인 주택이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세율을 1%로 잡을 경우 재산세는 5000달러가 된다.

만약 홈 오너가 이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산정기준은 50만달러가 아니고 49만3000달러가 된다. 이럴경우 재산세는 4930달러로 줄여진다.

이 서류도 사인해서 카운티 사무실로 보내야 혜택을 받게된다.

세입자 퇴거 통지는 언제?
Q:
2유닛에 살고 있다. 이 유닛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월단위로 렌트를 살고 있다. 유닛 매각을 위해 내보내려면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되나.

A: 1년미만 거주했다면 퇴거를 원하는 날짜의 1달전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1년이상 거주했다면 월단위 렌트라고 해도 2달간의 이사준비기간을 줘야 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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