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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영주권 인터뷰 때 성매매 사실 드러났는데…

성 매수자 경우 재심 청구 가능

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인터뷰하면서 과거 성매매 기록이 발견됐는데. 곧바로 추방을 당하는 것인지.

답: 영주권 인터뷰 때 영주권 신청을 거절 당하는 범죄의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1년 이상의 징역형 기록, 실제 투옥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범죄 기록이다.

또 경범죄라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 사실이 있으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된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돼 다른 비자로 합법체류 자격을 받지 못하면 추방 절차가 시작된다. 영주권을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라도 앞서 열거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역시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

경범죄이면서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기 때문에 추방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남을 속이는 범죄다.



예를 들어 사기범죄, 가짜 상품 제조·판매, 문서 위조 등이다. 가정폭력 또한 이에 해당하며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도 영주권 거절 사유와 추방 대상이다.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범죄로 분류돼 영주권을 못 받는다.

성매매란 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행위의 주체이거나 제3자가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해도 이에 해당한다.

2008년의 한 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은 용서 받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한번까지 용서 받아 추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민법률은 성매매의 주체와 매수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뉴욕에서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는 영국 남성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인터뷰하기 전인 9월에 성매매 했다가 잡혀서 400달러 벌금을 냈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 기록을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했고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신청자는 항소하였고, 이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성매매 주체가 아닌 매수자으로써 성행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빨리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민국에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 이민국 직원이 아직 이 판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15-635-2800.

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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