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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약품 돈받고 '처방전 장사'…멀쩡한 사람에 한건당 100달러 팔아

클리닉 운영 병원장·한인 직원 검거

다우니와 웨스트레이크 등 2곳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중독성 강한 진통제 처방전을 판매해온 병원장과 한인 직원 등이 연방마약단속국(DEA)에 검거됐다.

DEA에 따르면 클리닉을 운영해 온 이라크 출신의 나자 부삼(71.뉴포트 코스트)과 클리닉에서 일해 온 로즈매리 멘도자(75.웨스트코비나) 한인 제임스 박(72.코로나)씨 등은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최소 한건당 100달러의 현금을 받는 대신 처방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지난 2년동안 6만여건의 처방전을 발급해 온 혐의로 20일 검거됐다.

검거당시 부삼은 다우니 클리닉에서 멘도자와 박 씨는 웨스트레이크에 있는 클리닉에서 각각 붙잡혔다.

이들은 그동안 소수계들을 중심으로 옥시코돈 퍼코셋 딜로디드 등 의약품을 처방해 왔으며 이 의약품들은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소위 '시즈럽' '퍼플 드랭크' 등 중독성 약물들의 재료로도 악용되고 있다.



이들에게 처방전을 구입한 사람들이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다 LA와 텍사스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DEA측은 지난 2007년 10월 박씨가 일하던 클리닉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처방전이 발급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약국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초동 수사에 나서 3년간의 추적수사를 통해 수사관이 100달러를 주고 처방전을 실제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같은 개가를 올렸다.

DEA의 수사결과 이들은 클리닉에서 한때 많게는 한달에 무려 10만달러 1년에 100만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DEA는 박 씨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처방전을 받아 약품을 구입한 사람의 대부분이 환각제 제조용으로 약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처방전을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한 3명의 용의자는 현재 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불법 처방전 발급 등의 혐의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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