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HOA와 차압

HOA 밀리면 숏세일 못 할 수도 있어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단지내 주택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신경쓰인다. 물론 싱글하우스를 구입하게 되면 잔디 관리며 물세 쓰레기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이 비용은 집주인이 어느 정도 통제가능하다. 정 여유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잔디에 물 주는 횟수를 줄이는 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콘도관리비인 HOA비용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한 달에 300달러 정도 하는 HOA 비용을 안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 HOA비용을 안내게 되면 HOA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한 경고문을 받게 되고 집에 담보가 설정되며 최악의 경우 HOA가 집을 차압할 수 있다.

최근에 숏세일로 집을 내놓은 한 분은 HOA 때문에 숏세일을 포기해야 했다. 이미 HOA로부터 차압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숏세일을 진행중이니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지금 밀려있는 돈의 대략 70% 정도는 갚겠다고 HOA 차압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얘기했다. 하지만 HOA는 단호했다. 밀려있는 월관리비 변호사 비용 이자 등을 한 푼도 깎지말고 전액 지불하라고 했다.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차압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현재 HOA 담보권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은행융자 잔액이 시세보다 훨씬 많아 차압을 해도 HOA에 이득이 된다고 해도 HOA는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이미 다른 유닛도 이렇게 차압을 했다고 덧붙인다.



숏세일을 해서 은행빚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크레딧을 보호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수십만달러를 빌려준 은행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을 받더라도 밀린 HOA가 해결이 안 돼 에스크로 클로징이 지연되기도 한다. 셀러는 HOA에 밀린 돈까지 넣어서 은행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이미 너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밀린 HOA 비용까지 집을 팔아서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셀러는 따로 HOA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한다. 거래당사자간 얘기가 잘 되어 해결책을 찾아내면 숏세일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는 것이고 아니면 힘들게 받아놓은 은행의 승인이 무의미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HOA 비용을 제 때 내지 못해서 HOA 운영 및 공동구역 관리 등이 원할하지 않아 요새는 HOA도 단호하게 나간다고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HOA에게

차압을 당한 경우 90일 이내 밀린 돈을 갚으면 되찾을 수 있다. ▶문의: (213)255-8431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