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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프로베이트 세일이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너무나 싼 집이 매물로 나왔다. 가격은 차압주택수준이다. 오픈하우스 당시 매물을 소개하던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집이 프로베이트 세일(Probate Sale)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이전트가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A: 프로베이트 세일은 우리말로 ‘유산세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홈 오너가 유언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법원이 정한 유산세일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 법원은 매각후 남은 돈을 상속순서에 따라 배분해준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두 가지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을 필요로하는 절차(Court Confirmation)가 있고 법원 확인없이 세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No Court Confirmation)이다.

전자는 바이어가 보낸 오퍼를 접수한 법정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서 세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날 다른 바이어가 더 높은 금액을 써서 제출하면 해당 주택은 높은 가격을 적어낸 바이어한테 넘어간다.



예를들어 리스팅 가격인 50만달러인 프로베이트 세일에서 바이어가 오퍼를 50만달러에 보냈다고 치자. 법정에 참여한 다른 바이어들이 이 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면 그 집은 최고가의 오퍼를 쓴 바이어한테 팔리게 된다. 운이 좋아서 법정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처음 오퍼를 써낸 바이어가 그 집을 50만달러에 차지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법정에 참가하지 않고 오퍼를 받아 들이는 형식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미리 지정한 날짜까지 오퍼를 접수한 다음 이것을 법정 대리인에게 넘겨 바이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 법정 대리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오퍼를 잡게 된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수리할 곳이 있다면 얼마의 견적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있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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