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주택 구입과 개인 정보
에스크로 오픈 후 일주일 내 개인정보 제출
단독으로 주택 구입해도 배우자 정보 필요
시간적으로 제 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데도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한 에이전트들도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셀러 바이어의 개인정보를 받는 일이다.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셀러와 바이어는 생년월일 소셜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지난 10년간 살았던 곳 직장 배우자정보 등을 에스크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명세서 양식에 서명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있는 데도 바이어 본인 정보만 받아 오는 경우도 있다. 이 양식은 정확히 기입돼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부부공유재산제이므로 혼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배우자 정보까지 필요하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에스크로 오픈 후 일주일 이내 이 정보를 제출하도록 더 강화되었다. 이 정보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타이틀 회사에서 필요하다. 타이틀 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인에 대한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촌각을 다투는 숏세일 에스크로이다. 숏세일 승인이 나면 일을 진행할려고 셀러 바이어가 서명한 에스크로 서류를 에이전트가 그냥 가지고 있었다. 숏세일 승인이 나고 바이어 융자가 어느 정도 진행될 쯤 에스크로 서류를 돌려주었다. 신상명세서를 타이틀 회사에 보냈다. 타이틀 회사는 며칠 후 예비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에스크로에 보내왔다. 셀러가 숏세일 에스크를 열어 놓은 후 챕터 13을 신청한 것이 추가로 조사됐다.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원에서 에스크로 중인 집만 셀러가 따로 팔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숏세일을 언제까지 끝내라고 승인받은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예상치못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다행히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추어 클로징하였다. 하지만 그 며칠동안 마음고생은 심했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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