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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주택 구입과 개인 정보

에스크로 오픈 후 일주일 내 개인정보 제출
단독으로 주택 구입해도 배우자 정보 필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타이밍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타이밍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특히나 숏세일 딜을 하다보면 승인된 시간 속에서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신경이 배로 쓰인다.

시간적으로 제 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데도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한 에이전트들도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셀러 바이어의 개인정보를 받는 일이다.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셀러와 바이어는 생년월일 소셜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지난 10년간 살았던 곳 직장 배우자정보 등을 에스크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명세서 양식에 서명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있는 데도 바이어 본인 정보만 받아 오는 경우도 있다. 이 양식은 정확히 기입돼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부부공유재산제이므로 혼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배우자 정보까지 필요하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에스크로 오픈 후 일주일 이내 이 정보를 제출하도록 더 강화되었다. 이 정보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타이틀 회사에서 필요하다. 타이틀 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인에 대한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촌각을 다투는 숏세일 에스크로이다. 숏세일 승인이 나면 일을 진행할려고 셀러 바이어가 서명한 에스크로 서류를 에이전트가 그냥 가지고 있었다. 숏세일 승인이 나고 바이어 융자가 어느 정도 진행될 쯤 에스크로 서류를 돌려주었다. 신상명세서를 타이틀 회사에 보냈다. 타이틀 회사는 며칠 후 예비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에스크로에 보내왔다. 셀러가 숏세일 에스크를 열어 놓은 후 챕터 13을 신청한 것이 추가로 조사됐다.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원에서 에스크로 중인 집만 셀러가 따로 팔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숏세일을 언제까지 끝내라고 승인받은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예상치못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다행히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추어 클로징하였다. 하지만 그 며칠동안 마음고생은 심했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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