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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재외선거 '재미'도 담아야 한다

김석하/사회부 부국장

재외 모의선거가 오는 14일.15일 실시된다.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참관 인원을 별도로 파견한다. '해외 표'가 첫 선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모의선거의 주 목적은 투표과정이 별다른 무리없이 진행되느냐다.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모의선거로 인해 '득'을 보는 쪽은 일방적으로 정부측이다. 정부로서는 모의선거를 통해 발전적 시행착오를 발견만 해도 큰 소득이다. 반면 유권자는 '재미'를 전혀 느껴지 못한 채 선거 시스템 점검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어 표만 찍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실제 선거 때도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재미는 온데간데 없고 시쳇말로 '찍새'로 전락하는 상황 말이다.

선거는 활발한 선거 유세와 치열한 홍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치.사회.경제 밑바닥에 침전되어 굳어가는 각종 문제점과 부조리를 끄집어 올린다. 4~5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는 이유다.



수면 위로 떠오른 불순물은 차기 정권에서 걸러지고 또다시 밑에 깔리기 시작하는 침전물은 그 다음 선거를 통해 떠오르면서 정화돼 사회는 발전한다. 유권자들은 그 의미있는 과정을 지켜보며 선거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현행 재외선거법은 국외 선거운동을 한국 내보다 대폭 제한했다. 후보자의 현지 선거운동은 아예 배제됐다. 인터넷.이메일.전화 그리고 선관위가 작성한 후보자 정보자료만 제공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불법.탈법 선거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다. 부정선거는 유세 기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선거에서 혹시 있을 불법.부정을 정부가 솎아내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해외 한인에게는 한국 출입을 제한하는 강경한 처벌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시민권자 한인에게는 기존 외국인 입국금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입국금지)하고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여권을 반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적을 '파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초강경 처벌법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한국내 선거사범과 해외 선거사범 처벌 기준이 달라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국회 통과 이후 초기에는 우편투표.인터넷투표.추가투표소 설치 등 현지 유권자의 투표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다가 해외 동포사회 분열 우려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시 처벌법 논란이 더해졌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의 편의나 투표율 제고 선거 유세 도입 등은 슬며시 논외가 돼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한국발 재외선거 관련 기사들이 온통 '네거티브'에 맞춰지다보니 되레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선거관련 부처 더 나아가 정치권은 이번 모의선거를 계기로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재미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공간적으로 제약되고 막상 선거 때 실수했다가는 한국과 영영 담장을 쌓아야 할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에 처한 것이 해외 한인 유권자다. G20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나라의 제도가 이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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