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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As-Is 판매시 셀러 공지 의무는?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As-Is 판매시 셀러 공지 의무는?

Q: 현재의 상태(as-is)로 집을 팔려고 한다. 샤워룸에서 물이 약간 새고 있는데 어차피 고쳐주지 않을 예정이다. 셀러는 이런 사소한 것 까지도 바이어한테 공개해야 되나

A: 셀러들은 고쳐주지 않을 건데 집안의 소소한 문제점까지 바이어한테 알려야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거래법에 따르면 셀러가 as-is로 팔아도 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이어측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결함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장비및 설치물에 대한 작동상태를 바이어한테 공지해야 된다.



만약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상속자가 없는 주택 처리

Q: 미국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상속자 없이 주택이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한다. 상속자 없이 팔리는 주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소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

A: 상속자가 없어 주정부로 귀속되는 부동산을 ‘이스취트’(Escheat)라고 말한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상속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 검찰은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은 그 후 언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타주 등 먼 곳에 살고있는 상속자가 있을 경우 5년까지는 법원에 재산반환 신청을 요구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각종 경비를 지불하고 나서 주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5년이내에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주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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