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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칼럼] 해외거주자 1세대 1주택에 한국내 양도소득세 면제

출국일로부터 2년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국 소득세 감면되도 미국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현재 한국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된다. 다만,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2년이상을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다.

한편, 2006년도에 시행된 해외거주자 비과세 특례조치에 의하면 상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한국내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상기 사유로 인한 출국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특히 출국당시에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이라 하더라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에서는 2006년도에 본 특례조치를 시행하면서 법시행 이전에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었었는데 2006년2월9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200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2년이상 경과하였어도 비과세 조치를 허용하였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해외동포들이 이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면제혜택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을 말한다. 즉,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출국한 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조치의 혜택을 볼수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한국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계의 어느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합산하여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 1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CAPITAL GAIN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 주어야 한다. 많은 텍스페이어들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텍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을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해 주어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문의전화: 408-247-1050


위현량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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