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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우편투표 도입' 정치권 응답만 남았다

김석하/사회부 부국장

한국 외교부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는 재외국민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 14~15일 전세계 26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치러본 결과,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외 한인사회는 그동안 ‘먼 거리 투표소’로 인해 투표율 저조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굳이 힘들이고 돈 들여서 뭐하러 하느냐”고 비난의 각을 세웠다.

이번 외교부의 발표는 해외 한인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상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행 법으로는 문제가 크다’고 인정한 것이다.

누차 거론한 이야기지만 유권자가 10시간이나 차를 타고 달려와 투표소를 찾는다는 것은 코미디다. 미국이라면 당장 ‘넌센스’라고 지적했을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가 언급한 재외국민 참정권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 전부터 한국 국민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인 납세·병역 의무에 따른 선거권 부여 논란이 치열했고,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까다로운 선거법 개정 및 선거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반대 논리가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일축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리는 목숨과 같다. 사실 헌재도 이 결정을 내리기 전인 1999년에는 같은 반대 논리를 대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8년 만에 권위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투표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제도적 장애로 인해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투표율과 공정성 문제는 차후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실시해본 뒤 검토를 거쳐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선거에 관해서는 ‘도사’인 중앙선관위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역시 현행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우편투표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미 실제로 우편투표 도입시 절차·비용 등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다. 다만 우편투표 도입시 일부 부정선거의 개연성에 대해서 우려했을 뿐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편투표가 민주주의 4대 선거원칙인 직접선거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틀린 말이다. 과거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았다. 그들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것이 간접선거다.

반대로 직접선거는 국민이 피선거권자를 직접 뽑는다는 의미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든, 우편으로 투표하든 중간에 거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직접투표다.

재외선거가 1년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해외 한인사회를 담당하는 외교부는 우편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 주무부서인 선관위도 해 보자는 입장이다. 우편투표가 적법하니까, 또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상식적인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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