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5분상담] 융자조정 받은 후 숏세일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융자조정 받은 후 숏세일은?
Q:
최근에 융자조정을 받았다.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가 25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약 600달러가 줄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40만달러이며 은행빚은 1차가 48만달러 2차는 15만달러가 있다. 즉 빚이 주택가치보다 23만달러가 높은 상황이다.

아내는 융자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빚더미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숏세일을 하자고 조른다. 주택가격이 어느 세월에 23만달러이상 오르겠냐고 한숨이다. 문제는 내 소득이 높은 편이라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A: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해줄때는 홈 오너의 소득을 1차적으로 본다. 현재 소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면 숏세일 승인이 어렵다.



은행에서는 홈 오너의 한달 수입에서 자동차 크레딧 카드 등 모든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귀하의 경우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 숏세일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주변에 잘 아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주택 공동소유권자 명의 변경
Q: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았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들 명의로 주택을 사주고 싶다.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주택 소유권은 아버지인 나와 아들이 함께 등기할 예정이다.

만약 아들이 결혼하게되면 내 이름을 빼고 며느리 이름을 공동소유권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물론 가능하다.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어도 언제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아들이 결혼하게되면 며느리 이름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 있다.

아버지가 소유권에서 이름을 빼고 싶을 때는 '큇 클레임 디드'(Quit Claim Deed:소유권 포기 증서)라는 서류를 공증받아 카운티 등기소로 보내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