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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 팔아 돈 벌 수 있다" 불법 판매 큰 코 다친다

한인 포털에 광고들 버젓이

일부 한인 포털 사이트에 ‘담배를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광고 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담배 판매는 미국 관련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의 한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현지에서 (담배)판매하실 파트너(부업 또는 주업)를 모십니다’라는 담배 판매 부업 광고글이 올라와 있다. 광고는 ‘마진 50%’라며 ‘미국에는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많아 판매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학생 등은 전문적으로 한국에서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한인들에게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담뱃값이 12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불법 담배인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한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산 담배는 뉴욕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 담배다. 현재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는 세금 납부 필증이 부착돼 있다. 반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담배에는 아무런 필증이 없으며, ‘DUTY FREE(면세)’라는 글귀가 인쇄돼 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한 보루 가격이 30여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연방국경세관단속국(CBP)에 따르면 미 통관법상 주류와 담배 등은 적합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미국 내로 아예 들여올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인터넷 구입시에도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담배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실제로 뉴욕주는 수년전 인터넷을 통해 장기간 담배를 구입해 온 흡연자들 리스트를 확보해 갑자기 ‘벌금 폭탄’을 부과한 적도 있다. 또 퀸즈검찰은 지난해 12월 타주에서 담배를 대량 밀수한 혐의로 플러싱에서 중국계 밀매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은 해외 여행자의 경우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량의 담배는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담배를 운송하거나 수령, 판매하는 등 행위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무부 산하 알코올·담배 세금·거래국(TTB)도 불법 담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TTB는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가짜 담배와 미국내 합법적 유통망에서 벗어난 담배 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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