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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자녀 주택구매시 부모 증여한도는?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전 취직을 했다. 결혼을 해야되는데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려고 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은 부모가 도와주려고 한다.

부모가 얼마까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 증여를 할 경우 아들이 융자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다.

A.s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층들은 집을 구입할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을 구입한 젊은층에서 36%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의 28%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만큼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었다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은 융자로 구입하기위해서 다운페이먼트라는 큰돈이 들어가야하므로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부모가 자식한테 매년 1만3000달러씩을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다. 싱글부모가 아니라면 1년에 2만6000달러를 자식한테 물려줄수 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배우자한테도 1만3000달러씩을 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한테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해주고 싶다면 평생 한번 이용할 수 있는 100만달러택스면제조항($1 Million lifetime gift-tax exemption)을 이용해도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모는 평생 한번에 100만달러까지 세금없이 자식한테 증여해줄 수 있다.

주요 메이저급 모기지 은행들은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위해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20%이상 다운하는 일반융자일 경우 다운페이먼트 자금의 절반에서 4분의3까지를 증여받을 수 있다.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10만달러라면 5만달러에서 7만5000달러까지는 증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3.5%다운페이하는 FHA융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증여로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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