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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에스크로 클로징 대금

유애란/에스크로

연말이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진행중이던 에스크로를 종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둘러 클로징을 준비한다. 바이어는 에스크로에 최종잔금과 클로징 비용을 디파짓해야 한다. 이 때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캐시어스 체크나 송금의 형태여야 한다.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면 셀러는 에스크로에서 일반 체크로 판매대금을 받게 된다. 대개 명의이전증서(Grant Deed)가 카운티에 등기된 후 에스크로에 있는 돈을 정산하므로 클로징하는 날 오후 늦게 혹은 그 다음날 체크가 나간다.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셀러들로부터 가끔 송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 때는 무척 난감하다. 가능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고객의 돈을 관리해야 하는 에스크로 입장에서 송금으로 돈을 내보낸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송금으로 받는 이유는 잔금이 들어온 후 최대한 빨리 보통 그 다음날 에스크로를 클로징해야 하므로 현금과 동일한 송금을 고집하는 것이다. 잔금을 받았다고 명의를 변경했는데 그 잔금이 바운스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만약에 고객이 준 정보가 틀렸거나 에스크로에서 실수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면 바로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클로징한 에스크로 중 셀러가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바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었다. 셀러는 사는 쪽 에스크로의 클로징을 맞추기 위해 판매대금을 그 쪽 에스크로회사로 바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한 상황이므로 셀러의 요청에 따라 클로징 다음날 상대쪽 에스크로에 송금을 보냈다. 그날 오후 늦게 셀러는 갑자기 송금을 캔슬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돈이 나갔고 그 쪽 에스크로에서 입금처리한 뒤라 캔슬할 수가 없었다. 역시나 송금은 안돼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됐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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