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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이렇게 하세요] 한국 부동산 전세금은 세금신고 의무 없어

해외금융계좌 6월30일까지 신고
한 해 1만달러 넘으면 무조건적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전문가 상담코너 'ASK미국'에도 세금보고 관련 질의응답이 부쩍 늘었다. 세금보고에 대한 상담중 유익한 내용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ASK미국→머니/재테크→세금/세무를 참조.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 전세금 월세 수입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

문: 미국국적자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동산 부동산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한국에서 전세를 준 경우 전세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지 ▶전세가 아닌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미국의 세금은 무엇인지

답: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국 거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10만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돈을 한국의 은행에 예치해서 1만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월세는 rental income에 해당하므로 Schedule E의 gross rental income에서 렌트와 관련된 비용을 뺀 금액을 세금보고에 넣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펀드계좌 또는 주식계좌 신고

문: 해외금융소득신고때 한국에 있는 펀드나 주식계좌도 신고하는지 신고한다면 평가액이 수시로 변하는데 어느 금액을 신고하는지 그리고 같은 은행에 계좌가 4개인데 1개는 1만달러가 넘고 3개는 1만달러 미만인데 1만달러가 넘는 1개만 신고하면 되는지

답: 미국 세법상의 Resident라면 누구나 해외금융계좌를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bank account brokerage account mutual fund unit trust other types of financial account를 포함한다.

한 계좌당 1만달러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모두 합해서 연중 최고 금액이 한 해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1만달러가 넘는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자녀를 따로 세금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 대학생 자식이 있다. 세금 보고시 자식을 따로 보고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학금을 받고 정부에 빚도 있다.

답: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대학생 자녀로 인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 세금 크레딧(tax credit)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tax rate)을 곱해 부과된 세금(tax amount due)을 줄이는 것으로 세금절감 효과가 크다.

<전문가상담=허진 cpa 김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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