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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발의 파장은… “시행되면 김치찌개 값 두배로 뛸수도”

이민자 고객 대거 이탈로 인건비 상승
도매, 의류, 뷰티업종 등 타격 불가피

조지아주에 애리조나식 불체단속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 하원의 맷 램지(공화당·피치트리 시티) 의원 등은 26일 ‘2011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무작위 체류신분 단속과 함께 불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도 금지하는 초강경 반이민법으로 평가된다. 불법체류자의 무차별 단속을 합법화하는 이 법이 주 의회에서 제정돼 시행되면 조지아 경제는 물론 한인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이민자 상대 비즈니스 타격= 한인 자영업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불체신분의 이민자 고객들이 대거 이탈해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라티노 등 이민 커뮤니티를 주요 고객으로 삼는 도매업, 의류업, 뷰티서플라이 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반이민 정서로 이미 라티노 고객들이 상당수 남동부를 빠져나간데 더해 불체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오영록 도매인협회 회장은 “최근 한인업계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라티노, 멕시칸 고객들이 직장을 잃고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체단속이 활발한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물품 주문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이어 “올 한해만 버티면 경기가 좋아지리라 믿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민자 고객을 몰아내는 법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불체자에게 자동차를 태우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과연 누가 자동차 타고 물건을 사고 일을 하러 나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한인업주 인건비 상승 걱정= 현재 주 의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자신분조회시스템(E-verify)를 통한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 1명을 고용할 때도 일일이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이민자 채용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김백규 식품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인업주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신분증(ID)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직접 확인하며 불법고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왔다”며 “그러나 이제 종업원 채용 때마다 연방정부에 신분조회를 의뢰해야 한다면, 번거로운 절차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종업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매일같이 불체단속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영록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라티노 이민자들이 떠날 경우 백인이나 흑인이 그 일을 할수 있겠느냐”며 “라티노 2명이 할 일을 흑인 4명에게 시킨다면 일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고스란히 경영악화 및 상품 가격 상승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한인고객도 예외 아니다= 라티노 고객과 직접 상관이 없는 한식당 등 한인대상 업소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라티노 등 타인종 이민자들의 노동력 없이는 한인업계가 운영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김백규 회장은 “라티노 노동력이 사라지면 당장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 한그릇 값이 두배로 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인 식당에서 주방장과 설겆이, 쓰레기 수거 등을 라티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저임금 노동을 맡고 있는 이들이 불체단속으로 사라지면 식당 운영 비용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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