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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이민법] 형법위반 비영주권자 구제책

추방취소 신청자격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조정도 가능
조나단 박 변호사

이민국적법 240A(b)(1)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형사법위반의 범법행위나 이민법위반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 신청자격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입국불허사유 212(a) 또는 추방사유 237(a)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형법위반: 입국불허사유 이민국적법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추방사유 이민국적법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3)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고용주가 선서진술서로 신청인에 대한 도덕성을 증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직계가족의 이례적이고 극한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도로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당사자의 어려움이 아닌 자격이 되는 직계가족이 극단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240A(b)(1)에 근거한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신청 신분조정이 허가되는 숫자는 1년에 4000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되기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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