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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조닝변경으로 르네상스 꿈꾸는 가든그로브 <하>] 한인상권에 미칠 영향

기존 건물 증·개축 용이 '한인상권 경기 호재'
건물 2층 이상으로 증축 가능
건설업도 매출 증가 효과도

건물 2층 이상으로 증축 가능
건설업도 매출 증가 효과도


가든그로브 불러바드의 조닝 변경은 한인상권이 새로운 중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에 자리한 전국 3위 규모의 한인상권 지역이 복합 조닝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기존 건물의 증 개축이 훨씬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가든그로브시의 조닝 변경안에 따르면 한인상권의 대부분은 주상복합2 또는 주상복합3 조닝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증 개축할 때 반드시 주상복합 빌딩을 만들 필요는 없다. 주상복합 여부와는 관계 없이 건물 증 개축이 용이해진다는 점이야 말로 조닝 변경이 한인상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박동우 커미셔너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 한인상권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단층인 데 이는 원래 조닝이 2층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라며 "주거 유닛과 리테일 유닛의 층이 분리되는 주상복합 건물은 그 자체가 최소 2층 이상을 의미한다. 일단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닝에 포함되면 그 이후엔 주상복합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건물을 2층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상권에 즐비한 단층 건물들이 복층으로 증 개축되면 당장 건물주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월세 수입원이 늘고 건물의 가치도 오른다. 심지어 한인회도 오랜 숙원인 종합회관 신축 대신 기존 한인회관을 2층으로 증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증 개축 공사가 활발해지면 가든그로브의 건설 관련 한인업체 매출 증가와 직업 창출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가든그로브에 진출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망설였던 예비 창업주들의 발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OC한인회 김진오 회장은 "가든그로브에서 개업하고 싶어하지만 마땅한 오피스를 구하지 못해 망설이는 CPA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위에 많다"며 "조닝 변경을 통해 한인상권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늘면 상주인구가 늘고 이들은 곧 한인상권의 주 고객층이 된다. 이처럼 조닝 변경은 한인상권 경기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커미셔너는 "조닝이 변경돼도 교통량과 주차 공간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건물 증 개축이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시의 정책은 먼저 신청하는 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므로 증 개축을 고려하는 한인은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인회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센터(11300 Stanford Ave)에서 조닝 변경과 관련해 처음 열리는 공청회에 한인들이 대거 참석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시의 조닝 변경 관련 자료를 한글로 번역해 한인업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문의: (714)741-5144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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