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빌 히스 상원의원(공화당)은 불법체류자의 실업수당 수령 금지법안(SB-65)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민자가 영주권자이며, 적법한 신분으로 직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해고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업수당 신청자가 전 직장의 적법한 수당 및 세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 영주권자라도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불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히스 의원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은 액수의 실업수당을 타가는지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또다른 의원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근무중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 법(SB-7)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을 표방한 SB-40과 HB-87이 의회 청문회를 거치고 있어, 앞으로도 조지아주 의회에 반이민법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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