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지문 성형' 수술 의사에 실형…"불체자 신분 위장 악용 우려"

연방검찰, 함정수사로 체포

불법체류자의 신분 위장을 위해 지문을 바꾸는 수술을 해주려던 의사가 실형을 살게 됐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지부의 카르멘 오티즈 연방검사는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의사 호세 엘리아 자이터-파우(62)가 불체자에게 돈을 받고 외과 수술을 통해 지문을 바꿔주려 한 혐의를 인정, 연방보스턴지법에서 1년1일의 실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자이터-파우는 형을 산 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추방된다.

자이터-파우의 불법 시술은 연방검찰의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자이터-파우는 지난해 7월 매사추세츠주 워번의 한 호텔에서 불체자로 위장한 수사관에서 4500달러를 받는 대가로 지문을 바꿔주는 수술을 해주겠다고 합의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방검찰의 크리스티나 딜로리오-스털링 공보관은 "미국의 생체 신분확인 시스템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지문 변경 케이스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