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성형' 수술 의사에 실형…"불체자 신분 위장 악용 우려"
연방검찰, 함정수사로 체포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지부의 카르멘 오티즈 연방검사는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의사 호세 엘리아 자이터-파우(62)가 불체자에게 돈을 받고 외과 수술을 통해 지문을 바꿔주려 한 혐의를 인정, 연방보스턴지법에서 1년1일의 실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자이터-파우는 형을 산 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추방된다.
자이터-파우의 불법 시술은 연방검찰의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자이터-파우는 지난해 7월 매사추세츠주 워번의 한 호텔에서 불체자로 위장한 수사관에서 4500달러를 받는 대가로 지문을 바꿔주는 수술을 해주겠다고 합의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방검찰의 크리스티나 딜로리오-스털링 공보관은 "미국의 생체 신분확인 시스템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지문 변경 케이스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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