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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선거의 4대 원칙과 재외 참정권

김석하/사회부장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다. 국가는 이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내년에 치러지는 재외선거도 당연히 4대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이번 재외선거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선 보통선거다. 간단히 말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제한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은 투표할 수 있는게 보통선거다. 하지만 현행 재외선거는 '돈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는 유권자는 투표장소인 LA총영사관에서 투표하려면 372마일(599km)을 달려와야 한다. 그것도 선거인 등록과 투표 등 2차례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개스를 가득 넣고 쉬지 않고 달리면 보통 370마일 정도를 갈 수 있다. 요즘 개스값으로 60달러 정도가 든다. 2차례 왕복을 계산하면 240달러가 있어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노스다코타 거주자는 932마일(1500㎞) 떨어져 있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투표를 해야한다. 비용은 피닉스 거주 유권자의 3배에 달한다. 개스비만 700달러가 든다. 중간에 먹고 마시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한국 유권자는 동네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돈 들어갈 일이 없다. 하지만 미국 내 유권자는 개스값으로 30만원(피닉스) 80만원(노스다코타)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돈이 없어 투표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면 국가적 망신이다. 요즘 세상에 그런 선거시스템을 가진 나라도 있느냐면서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다시한번 보통선거의 뜻을 생각해 보자. '재산에 의한 제한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현행 재외선거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다음은 평등선거다.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투표(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 등 2개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도 2개의 투표권을 가져야 형평성이 맞다. 하지만 현행 법은 정당투표만 허용하고 지역구 투표는 제외했다. '모든 국민'에는 분명 해외거주 국민도 포함되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투표권만 부여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직접선거다. 유권자는 물론 때론 일부 국회의원도 착각하는 부분이다. 원칙을 말하면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먼 거리 때문에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직접선거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투표방법에 관한 문제지 직접선거 원칙에 반하는 일이 아니다. 만일 우편투표를 통해 중간 선거대리인을 뽑고 그 사람이 최종투표를 한다면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든 우편으로 투표하든 중간에 거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직접투표다.

마지막으로 비밀투표다.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은 기명.거수.기립 투표가 있다. 이 원칙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논란도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재외선거법은 선거 4대 원칙 중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또 우편투표와 관련해 직접선거 원칙 위배라는 오해가 있다. 각종 변수나 우려로 인해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

원칙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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