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득세신고 사기 조심하세요"…뉴욕시 대행업체 셋 중 하나, 과대 불법광고 등 규정 위반

뉴욕시의 소득세신고 대행업체 3곳 중 1곳이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오는 4월 18일 소득세신고 마감을 앞두고 1200여 개의 소득세신고 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36.5%인 439개 업체에서 1600여 건의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업체의 자격을 바르지 않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과대 불법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납세자들이 정당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뉴욕시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는 납세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VITA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연간 소득이 1만8000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해준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뉴욕주 5개 보로에 있는 대행처를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의 뉴욕시 납세자는 시 정부 홈페이지(nyc.gov)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뉴욕시 홈페이지에 있는 소득세신고 대행업체인 H&R 블록의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