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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탕감' 에 안도의 한숨…'세금 폭탄' 으로 근심의 한숨

주택차압·숏세일 부채 구제법
예외규정 걸리면 감면액 과세

지난해 초 밸리 지역에 구입한 투자용 주택을 차압당한 김모(43)씨. 김씨는 주택 구입 당시 다운페이먼트 비용등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려 속이 상했지만 다달이 나가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뿐. 주택이 차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 만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날라왔다. 김씨는 "주택이 차압됐지만 모기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한결 홀가분했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세무사에게 알아보니 투자용 주택은 과세 수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았다. 지금은 세금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주택 차압이나 숏세일 등으로 모기지 부채를 탕감 받았어도 이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CNN머니는 지난 2007년 의회에서 '모기지 부채 구제법(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에 한해 임시적으로 차압이나 숏세일로 인해 모기지 탕감 금액이 발생할 경우 세금보고 시 과세 수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모기지 부채 구제법 예외 규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융자 캐시 아웃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주택 가치 상승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구입이나 휴가 비용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사용하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나 세컨드 홈이 차압이나 숏세일됐으며 ▶2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잃었을 경우 과세 수입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빌 퍼디 세무전문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때 재융자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주택 가격 상승에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용도에 쓴 주택 소유주가 많았고 이들은 주택 차압이나 숏세일을 해야 했다"며 "이 경우 많은 융자금을 탕감받았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엄청난 세금을 다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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