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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DUI도 체류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왕이면 가급적 빨리 시민권 취득하라"

이민판사 세미나서 강조
돌발상황 늘 염두해 둬야
불체자 '무차별 단속' 아냐
상황에 연루돼야 신분확인

한 연방이민법원 판사는 12일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문제 발생으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능한 한 시민권 취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브래드 이) 주최 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연방이민법원의 아이라 유진 뱅크 판사는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부대상황에 따라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참석 변호사들에게 이민자 고객들을 시민권 취득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대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제였던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민권'을 제안한 것이다.

뱅크 판사는 "단순히 'DUI로 걸렸는데 영주권 취득이나 체류 상황에 문제가 되나' 식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법을 어기게 되면 상황적으로 '의도치 않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민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한 범죄마저도 부대상황에 따라 이민 신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는 만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뱅크 판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기타 비폭력적인 사건으로 체포됐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추가적인 상황이다.



이 밖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연방정부의 '범죄자 중심의 불체자 단속 방침'에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 무차별 단속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뱅크 판사는 "현재 정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체류 신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 연루 됐을 경우 이를 처리하다가 불법체류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대상황에 의해 문제가 드러나는 만큼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브래드 이 변호사협회장은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칠 여파를 한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뱅크 판사의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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