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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영주권 진행 중 ‘감독관 구인’ 통보 받았는데…

실업률 증가 때문…미국인 채용 우선 권장
차현구/변호사

문: 2009년 가을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했다. 한국계 회사로 사무직이었다. 담당 변호사는 한국어 요구 조건 없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 했으며, 감사(Audit) 없이 케이스가 진행 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작년 여름 감사 통보를 받았고, 이에 답변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감독관 구인(Supervised Recruitment)을 새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답: 감독관 구인은 2009년 이후 실시된 제도로,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ion·L/C)가 접수 되었을 때 스폰서 회사의 구인 활동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는 제도이다.

취업이민 신청시 거쳐야 하는 노동 승인서 단계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를 해소하고자 미 노동부는 60일 처리기간을 목표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PERM' 시스템을 2005년부터 가동하여 그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PERM에서는 고용주의 구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실제 증거 제출 없이 그 내용만을 단답 형식으로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담당 심사관이 실제 증거들이 보고 싶은 경우 감사 통보를 하여 자료들을 제출 받은 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곤 했다. 그 결과 노동 승인서의 심사가 애초 목표했던 60일보다 훨씬 긴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업률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09년에는 평균 10%에 육박했다. 이렇듯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자 미 노동부는 외국인 채용을 전제로 하는 노동승인서 심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감독관 구인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감독관 구인의 핵심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된 미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외국인을 쓰고자 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필요한 직책이 직업 교육을 통해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업 교육 후 현업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PERM 시스템 하에서 감사가 무작위 추출이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통보되는 반면, 감독관 구인은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관련된 통계적 수치에 더 큰 관련이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이 9%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혹은 업종에 따라서는 훨씬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실업률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동부는 해당 직책에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심사인 감독관 구인을 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고실업 경제 하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히 광고를 내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718-88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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