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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무사 '공인' 표현 하지 마시오"…KACPA 서한 발송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와 한인세무사(EA)들간에 '공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KACPA는 지난 10일 한인세무사 29명에게 '공인'이라는 표현 사용중지 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오는 17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동의서를 보내지 않는 세무사들에게는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는 게 KACPA측의 입장이다.

KACPA의 법적대리인 구경완 공인회계사(CPA) 겸 변호사는 "세무사 일부가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인'은 영어로 'cetified tax account' 또는 'cetified tax representative'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공인회계사는 영어로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인데 반해 세무사는 'Enrolled Agent'이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표현을 광고나 업소록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잘못된 표현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인' 표현 사용 중지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서한을 받은 세무사 몇 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세무사 역시 국세청(IRS)의 시험을 통과하고 세무사 '증서(certification)'를 받은 만큼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또 1995년에 이미 IRS 관계자가 표현 사용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서한을 받은 세무사 중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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