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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4년이 지났건만

김석하/사회부장

6월 28일은 해외 한인사회의 기념비적인 날이다. 꼭 4년 전인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가능케 한 법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기존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당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법을 법제화하기 위해 이듬 해(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꿀 시한을 줬다. 그러나 정치권(입법부)은 1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마감 시간을 넘겨 2009년 2월에야 가까스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배경도 재외국민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모든 선거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떠밀려서' 선거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은 뻔뻔했다. 자신들이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선전했고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어깨에 힘을 줬다. 몇몇 우매한 한인단체장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쳤고 행사를 마련해 주면서 그들에게 아부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헌재의 결정과 반대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 따지기는커녕 고개를 끄떡이며 몸을 조아렸다.

정치권 인사들은 한인사회가 투표 편의성을 위해 우편 등록.투표 허용 등 관련법을 바꿔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한국인)는 부정.불법 선거의 역사가 깊어 (우편투표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



요즘 정치권은 '전략적 목표 수정'을 꾀하고 있다. 재외선거의 논제 방향을 한인사회 부정선거 우려 쪽으로 몰고 있다. 의도는 먹히고 있다. 한국 정치권과 관계 당국 언론은 해외 한인사회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재외선거 부정과 연결짓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4년간의 한심한 모습이다. 헌재가 내린 결정문 중 요즘 쟁점 관련 사안을 추렸다. 이미 모든 해결법이 거기에 있다.

▶선거 편의성: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 원리의 현실적 행사수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며 주기적 선거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정선거권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다."

▶선거 공정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특정 국민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예상되는 부정선거가능성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방법의 적절한 제한 투표자 본인의 신분확인방법의 도입 선거운동비용 지출에 대한 사전 사후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사후적 통제도 가능하다.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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