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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새 프로그램 발표

최재경 CPA

지난 6월 2일 IRS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대상자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자진신고 기간중 미국 소득이 년 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자진 신고 벌금이 25%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같은 비금융자산의 가치도 벌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6월10일과 11일 LA/OC지역 세미나를 통해서 질 높은 정보와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한 최재경 회계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민자라는 특수 부류에 대한 프로그램도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고 새로운 규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자진 신고 참가자는 2003년 – 2010년 사이의 밀린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보고에 누락된 해외 소득이 있다면 2003년 - 2010년에 해당하는 수정 세금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2003년 – 2010년 사이 해외 금융자산 최대 잔고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추가 세금 및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의향서만 제출하면 됐던 2009년 자진신고와 달리, 이번 자진 신고는 8월 31일까지 세금과 벌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첨부해서 밀린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와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복잡한 참가자는 신속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감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진신고의 벌금 25%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벌금을 의미하며,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벌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면된다. 해외 금융자산 최대 잔고가 7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벌금은 12.5%로 줄어들고, 거래 빈도가 경미하며 계좌 소유주가 계좌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벌금이 5%로 줄어든다. 외국에 살고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도 벌금이 5%로 줄어든다.

2009년 자진신고 당시부터 다양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온 최재경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미국 세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2009년에 이은 2011년 자진 신고의 목적이다. 이런 연유로 과거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해 왔지만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밀린 신고서만 제출하면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의 규모와 형태, 납세자의 여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잘못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텍스 시스템으로 복귀하느냐, 계속 그 밖에 머무느냐는 납세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최재경 회계사의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blog.koreadaily.com/jaekchoi)”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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