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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강제 견인


12시간 안에는 다시 찾지 못해

워싱턴주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음주 운전자들은 단속이 될 경우 최소 12시간 이상 차량을 강제로 뺏기게 되었다.
이법은 지난 22일부터 실시되었는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바로 견인되며 12시간 안에는 다시 차를 찾을 수 없다.

이같은 이유는 음주운전자들이 술이 깨기도 전에 견인된 차를 찾아 다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도 경찰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 차를 토잉할 수 없었다. 또 유치장 시설도 부족해 음주운전자는 쉽게 풀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도록 했었다.

워싱턴주 의회는 2011년 회기에서 이같은 강제 차량 견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상원 SB 5000번은 일명 ‘헤일리 법’이라고 불리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심하게 다친 헤일리 헌트리 이름을 딴 것이다.



헌트리의 차량을 친 음주 운전자 제니 파커는 사고 당일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차를 토잉 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서 택시를 불러 타고 다시 견인된 차를 찾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매년 워싱턴주에서만 4만명의 음주운전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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