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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1만달러 이상 의무화)보고 규정 피하려 소액 나눠 입금 잇단 적발

여러 차례 분할 예치해도
하루1건 거래로 간주돼
한인업주들 관행에 '경종'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려고 거액의 현금을 소액을 쪼개 분할 입금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이나 개인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지난 달 27일 카키스빌에 거주하며 차량 정비업체와 택시회사 부동산 관리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던 존 B. 에스나사리(58)에 대해 10여건의 현금 분할 입금 및 탈세 등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에스나사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205차례에 걸쳐 현금 137만6315달러를 분할 입금했다. 그는 1만 달러 이상 입금시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최소 113달러에서 최고 9980달러로 나눠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에스나사리가 하루에 같은 은행에만 1만달러 이하의 현금을 여러차례 입금했으며 같은 날 다른 은행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에스나사리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과 수백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케이스는 최근 연방 재무부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현금 분산 예치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리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현금 분할 입금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만연돼 있으며 적발되는 한인 업주들도 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 연방 재무부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볼티모어 등지에서 리커를 운영하면서 6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의 현금을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예치해왔던 한인업주 수 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같은 날 동일 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루 1건의 은행 거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현금거래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출금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중범죄 대상”이며 “12개월 기간 사이에 보고 원칙을 회피하고자 10만 달러 이상을 분할입금 거래를 한 이들에게는 가중처벌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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