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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러배바 반이민법 '위헌소송' 제기

연방법무부 승소하면 '효력정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앨라배마주의 새 이민법 시행 저지에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1일 앨라배마주 반이민법(H.B. 56)이 연방정부의 이민법에 대한 관할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어떤 주도 독자적 이민정책을 가질 수 없고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과 상충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장에서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이 법에 규정된 신분증명이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객과 이민자 시민의 구금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민법의 수립 및 집행이 각양각색의 주 이민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벤틀리가 지난 6월 서명, 오는 9월1일 발효되는 앨라배마주 반이민법은 공립학교 입학시 학생과 부모의 합법이민신분까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보다 더 가혹한 반이민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역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하면 오는 9월 1일 발효예정인 반이민법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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