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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셀폰 사용 벌금 폭탄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는 법안 눈 앞
주지사 서명만 남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벌금이 크게 높아진다.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회는 15일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첫번 째 위반시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두번 째 위반시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높이는 법안(SB28)을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같은 혐의로 두번 째 적발될 경우 차량국의 운전 기록에도 남도록 했다. 또 법원 비용도 대폭 인상시켜 첫번 째 위반자는 법원 비용만 최소 31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재범자일 경우 528달러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나쁜데 벌금만 인상시킨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 투표에 회부되지 못했으나 이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줄이려면 벌금 인상 외에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전격 통과됐다.

법안을 상정한 조 스미티안 의원은 투표 후 "휴대폰 금지법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법"이라며 법안통과를 반겼다.



한편 이 법안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켜 첫 번째 위반시 벌금 20달러를 두 번째 위반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벌금에서 10달러씩은 운전 부주의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쓰이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 중 통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주는 2009년 1월부터는 문자 전송도 금지하고 위반자를 단속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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