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마감일, 9월9일로 연장
최재경 CPA
9월9일까지 참가자의 인적사항과 해외 자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담은 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장신청서도 9월9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주목할 점은 연장신청서에서 “성실성의 원칙 (good faith attempt)”이 없어진 것이다.
기존 자진신고 규정에 의하면 8월31일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려고 성실히 노력한 참가자만이 90일 연장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8월26일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는 이런 조건이 삭제되고, 부족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부족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만 제시하라고 연장 조건이 변경되었다.
IRS는 허리케인 아이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8월31일 마감일에 쫓겨 참가를 주저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라 추측된다. 지난 2009년 자진신고때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감일을 3주 연장한 바 있다.
자진신고 참가 신청 마감일이 9월9일로 연장되었고, 90일간 서류제출 연장도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만큼, 시간부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대상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외국 체류자의 조건을 맞춰서 자진신고 벌금이 5%로 줄어들게 되는 해당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최재경 회계사의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blog.koreadaily.com/jaekchoi)”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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