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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영어미숙자 언어지원 서비스…한국어 빠졌다

정부 문서 6개 국어 번역 행정명령서 제외
단순 인구 비례로 결정…한인사회 불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6일 서명한 영어미숙자 언어지원 서비스 행정명령에 한국어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주 26개 부처는 각종 양식과 설명서를 사용자가 많은 외국어로 번역·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페인어·중국어·이탈리아어·러시아어·프랑스어와 프랑스령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사용하는 크레올어 등 6개 언어만 포함됐다.

주정부는 2000년 센서스 자료와 매년 실시되는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 비율과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영어 능숙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 외국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2010년 커뮤니티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한국어 사용자 중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6만2143명으로, 프랑스어 사용자(3만86명)의 2배로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에서 한국어가 제외된 것은 이민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지사의 서명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송재섭 민권센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인구보다 영어미숙자의 숫자가 더 중요한데, 이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도 "뉴욕주 전체 한인 인구가 적다면 뉴욕시 같이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만이라도 번역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실 리치 뱀버거 대변인은 "번역 서비스만 6개 외국어로 제한됐을 뿐 전화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12개 외국어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는 "각 관공서에서 통역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번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민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보건국과 노동국 등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부처에 한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동찬·박기수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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