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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아동 성범죄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8일 아동 성추행 전과자들이 핼로윈데이에 집 앞에 불을 켜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0월 31일은 핼로윈데이다. 1년중 아동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 중의 하나다.

그래서일까.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올해 핼로윈데이를 앞두고 색다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아동 성추행 전과자들은 아이들이 캔디를 얻으러 왔을 때 응답해서도 안 되고 문 앞에 불을 밝히는 것도 금지하는 조치다.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핼로윈데이 당일 오후 5시부터 11시 59분사이에 불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217건의 성범죄 중 94건인 4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실형을 받은 케이스는 37.8%에 불과했다.

문제는 아동 성추행 범죄의 기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에는 기소율이 48.1%였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 해에는 35%로 줄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는 중형에 처해진다. 몬태나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주 등은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에 사형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뒤늦게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50% 늘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을 제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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