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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 회계사 칼럼 / 미국의 세금제도

오랜세월에 걸쳐서 세금제도를 매년마다 손질하면서, 때로는 진정한 필요에 따라 대수술도 하고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고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고치다 보니 이제는 제도자체가 제 기능을 감당하는데 한계점에 달한 것 같다. 현행 세법시행령이 60,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니 미국 세금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지 알수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세금과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할때 사용하는 치약에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점심식사비에 포함된 판매세, 일과를 마친후 잠자리에서 끄게되는 전등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슨일을 하든 움직일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느낌을 받는다.
미국 세금제도의 특징은 보는 관점에 따라 수없이 많겠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세가지 종류, 즉 종합누진세제도, 세금예납제도,최저세금제도로 나눌수 있다.
1.종합누진과세 제도(Total Progressive Tax System)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게는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과세제도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였는데,현재 세계 모든 나라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종합 누진과세 제도를 체택하고 있다. 즉 모든 개인의 소득을 납세자의 세금보고 신분을 기준으로 합하여, 일정한 수입에서 원천징수와 같은 예납이 있었더라도, 이것을 연말 정산형식으로 서로 가감, 정산함으로서 세금을 추가로 낼수도 있고 사정에따라 환불을 받을수도 있게 된다.
이 세금제도의 기본목적은 소득액에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2.세금 예납제도(Estimation Payment)
세금예납은 세제운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일단 수입이 생기면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가 일정기간에 맞추어 각 정부에 지불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말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야 될 세금과 미리 낸 세금액을 서로 상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된다. 원천징수한 사회보장세와 일정액의 소득세를 지정된 기간에 해당 정부에 지불하게 되며, 규모에 따라 빠르게는 3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또는 3개월 이내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인 경우 당해년도 4월 15일, 6월 15일,9월 15일,다음해 1월 15일까지 세금을 추정하여 예납하여야 한다.만일 예납 부족액이 생기게 되면 벌과금과 이자가 부과되는데, 벌과금은 최고 25%까지 이자는 미지불 잔액에 대하여 일일복리로 계산하고 있다.


3.최저 세금지불 제도(Alternative Minimum Tax )
이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는 1969년도인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고소득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절세를 통하여 많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납세자가 많았는데,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방국세청에서 책정한 기본수준의 세금은 반드시 내게하는 제도이다. 세금우대항목(Tax Preference item)과 세금조정항목(Tax Adjustmentitem)를 통하여 과세소득이 줄어드는것을 방지하게 되는데, 세금우대 항목은 일반 세금계산 에서는 합법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시켜 공제가 전혀 안되거나 혹은 일부분만 공제되게 하는 것이며, 세금조정항목은 주택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이자는 공제할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반 납세자들이 많이사용하는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에서 많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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