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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ASK 미국-노동법 정우진 변호사]

정우진/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직원채용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고용주들이 직원채용에 있어 참고하실 내용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턴직원도 노동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에 채용된 직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습시간을 거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인턴이라 하여서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인턴을 쓰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최저 임금법 등에서 제외되는 인턴을 채용하기란 어렵습니다.



(2)시간 당 임금으로 계약을 한다-매니저 등 특수 직급이나 직업이 아닌 이상 시간 당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한 달에 두 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것이 16일에서 26일 사이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불 명세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타임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기본 임금이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이를 넘기거나 1주일에 40시간이 넘을 경우에 오버타임(기본임금의 1.5배)으로 계산을 합니다. 단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거나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매일 근무 하는 경우 7일 째 되는 날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은 기본 임금의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간 중에 한 번의 10분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하루 5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연속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하며 15분 식사를 하다가 손님 전화를 받고 다시 15분을 쉬게 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드는 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노동법 준수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위분들의 산 경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에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문의: 하나로펌 (714) 73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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